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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배우자 증여’ 해외주식 절세법증권 이슈 2024. 5. 17. 10:48728x90반응형
해외 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.
이는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.
잘 관리하면 수천만원의 해외 주식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.
절세법을 짚어봤다.
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·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다.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%(코스닥 2%) 또는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낸다. 그러나 해외 주식은 250만원(기본공제) 넘게 벌면 누구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. 250만원 이상 이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%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.
양도세 신고 시기는 5월이지만, 전년도 1~12월 거래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. 지난해는 미국 대형 기술주(빅테크)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탄 해였다.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해 238.9% 급등했다. 양도세 신고 대상인 서학개미도 1년 새 1만4000명 넘게 늘었다.
세금 계산은 간단하다.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중 22%(지방소득세 2% 포함)를 양도세로 내면 된다.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 손익을 계산한다. 예컨대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팔아 3000만원을 벌었고, 테슬라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(250만원)을 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. 즉, 1750만원에 양도세율 22%를 적용한 385만원이 세금이다.
헷갈리는 건 같은 종목을 수차례 사고판 경우다. 매수가격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다. 어느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, 보통 선입선출법을 많이 쓴다.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.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한다.
A종목을 각 10주씩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어치 샀다가 500만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팔았다고 가정하자. 선입선출법은 100만원에 산 10주를 판 것으로 보고, 이동평균법은 평균값인 200만원에 산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세금을 매긴다. 그러다 보니 양도세도 차이 난다. 선입선출법으로 세금을 내면 3750만원(5000만원-1000만원-250만원)에 양도세율 22%를 적용해 825만원이다.
반면에 이동평균법을 거치면 2750만원(5000만원-2000만원-250만원)에 22% 세율을 매긴 605만원만 내면 된다. 투자자가 이동평균법을 활용해 양도세를 신고하면 200만원 이상 덜 내는 셈이다. 반대로 주가가 내리막을 탈 때 분할 매수한 뒤 가격이 뛰어올라 판 경우엔 선입선출법이 세금을 덜 낸다.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.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“당장 올해 내는 세금이 줄어들 뿐, 나중에 보유 주식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 과세되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특정 방식이 절세되는 건 아니다”고 말했다.
해외 주식을 증여할 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.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. 첫째, 이월과세 변수다.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. 이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.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“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매도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”며 “증여한 지 1년 미만이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”고 말했다.둘째, 증여 전후 주가와 환율 움직임이다.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된다. 자칫 배우자에게 공제액인 6억원을 맞춰 증여하려고 했다가 주가 변동과 환율 탓에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.셋째, 증여 신고다. 배우자든 자녀든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내야 할 세금은 없지만, 가능하면 신고하는 게 좋다. 증여세 신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.
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아선 안 된다.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간주,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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